부산의 한 주택관리사가 약 3개월간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관리소장으로 있을 당시 체결한 아파트 화재공제계약에 일부 문구가 누락됨에 따라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체결은 입대의 의결에 의한 것으로 관리소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부산 부산진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 입대의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A씨에 대해 약 1,23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규모 단지인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7월경 S사와 사이에 아파트 건물, 기계(전기시설), 가재도구(가구당 1,000만원)에 대해 공제기간 1년, 공제가입금 2,004억3,000만원으로 하는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2월경 아파트 기계실 물탱크 누수로 인해 전기시설 등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S사는 계약에 따라 8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입대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기로 논의한 임시회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여서 공제계약 체결은 입대의 의결 없이 이뤄진 것이며, 실손 보상 적용 문구를 누락하는 등 당시 관리소장 A씨가 임의로 공제계약 내용을 결정해 사고 피해액의 일부만을 보상받게 됐다며 관리소장 A씨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관리소장 A씨는 “공제계약은 입대의 의결에 따라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자신이 임의로 변경한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입대의가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리규약에 의하면 공제계약 체결은 입대의 의결에 따라 이뤄지고, 임시회의 의결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입대의 구성과정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것으로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으로서는 의결의 유효성을 섣불리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A씨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소속으로 입대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의결의 유효성과 관련된 사정들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A씨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입대의 임시회의 의결 및 지시에 따라 공제계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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