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례적인 폭설로 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마침 주차구역이 아닌 바로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양규 부장판사)는 최근 H보험사가 강원도 강릉시 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S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H보험사의 항소를 기각,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의하면 2011년 2월경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상단에 설치된 캐노피가 폭설로 인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그 밑에 주차돼 있던 입주민 차량이 파손됐고 입주민이 가입한 H보험사는 차량 수리비 약 63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후 H보험사는 “아파트 시설물 관리를 책임지는 위탁관리업체 S사가 캐노피에 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즉 캐노피 제설작업을 할 의무, 붕괴가 우려되는 곳에 주차된 차량에 관해 대피하도록 방송을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위탁관리업체 S사는 보험금의 8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H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례적인 폭설로 발생한 사고인데다 사고 전날부터 관리사무소 전 직원이 동참해 제설작업을 벌였으며 사고 차량이 주차된 곳은 주차구역이 아니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에 따르면 1996년부터 사고 이전까지 강릉시의 일일 최심 적설량은 49㎝인데 비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2011년 2월 11일 최심 적설량은 77.7㎝로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폭설이 내렸다.
또한 아파트 대지면적이 19만㎡에 이르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은 총 14명(경비원, 미화원 포함)으로 사고 당일 실제 근무인력은 격일제 및 3일 교대 근무 등으로 총 10명 정도에 불과했으며, 사고 전날부터 관리사무소 직원들 전원이 제설작업에 참여, 이틀에 걸쳐 총 90㎝의 눈이 쌓여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선 통행로 위주로 제설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입주민 차량이 원래 주차해서는 안 되는 구역인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주차돼 있었다는 점을 감안, 위탁관리업체 S사의 과실이 개입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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