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광고기획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아파트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해 입대의가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남동구 A아파트 입대의가 초대 회장 B씨와 광고기획업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고기획업자 C씨는 2011년 6월경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사이에 아파트 전단지함 계약 및 시설물광고계약을 체결, 전단지함과 주차금지 표지판 등 약 4,870만원 상당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설치했고 이를 통해 광고영업을 벌였다.
한편 계약 체결 이후에 구성된 입대의는 의결을 통해 C씨에게 광고영업 중지 및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다.
그런가하면 초대 회장 B씨는 C씨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입대의에 보고하지 않았고 추후 이를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입대의는 “광고기획업자 C씨가 법률상 권원이 없음에도 아파트 공간을 무단으로 이용해 광고수익을 얻은 것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대 회장 B씨의 경우 광고영업을 묵인하는 조건 내지 추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며 이는 C씨의 무단광고행위에 동조한 공동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전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03다17774 판결 2003. 6. 24. 선고)를 참조해 “입대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이므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공용부분 등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C씨가 아파트 공용부분에 전단지함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광고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C씨가 점유·사용하고 이익을 얻은 부분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설령 C씨의 광고영업행위가 부당한 행위일지라도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공유지분권자인 구분소유자에 속하고 관리권한만을 가진 입대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초대 회장 B씨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도 공용부분을 불법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에 동조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있다고 판단,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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