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86>

 

제예금 및 예치금(1)

세무법인 청솔   TEL: 02-3448-0009
 

◈예치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발견된 사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MMT, MMF와 같이 금융기관의 펀드나 신탁상품에 예치해 관리하고 있다.
#개선권고
금융기관의 신탁이나 펀드상품은 수익성이 높은 반면 원금손실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은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이미 징수·예치돼 있는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매월 징수되는 장충금은 금융기관의 고금리 MMT, MMF로 운용함으로써 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용도가 특정돼 있고 이동이 빈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금액이 큰 퇴직급여충당예치금과 임대보증금 관련 자금은 보통예금 외의 금융상품으로 예치해 운용함이 보다 적절하겠다.

◈과다한 수의 예치금 통장
#발견된 사항
관리주체는 관리비 수납통장, 퇴직급여적립통장, 예비비적립금 통장, 책임보증금 예치금 통장을 각각 구분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다.
#개선권고
단지의 자금 운용규모가 크다면 자금 목적별로 별도의 계좌와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규모의 아파트는 자금의 규모도 크지 않고 운용의 여유가 많지 않으므로 관리비 통장에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충당예치금의 경우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통장과 같이 충당금 금액과 예치금 금액을 일치시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굳이 구분해 예치할 필요가 없다.
퇴직금의 인출은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으므로 관리비 통장과 합해 운영함으로써 단지 운영비의 부족 문제도 동시에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거래대금 지급처 불분명

#발견된 사항
관리주체는 입주자로부터 기타의 사용료 고지금액을 징수한 후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개인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있다.
#개선권고
대행해 징수한 사용료는 자동이체, 채권자 계좌이체 또는 지로 등 방법으로 징수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체 관리비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타의 사용료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용역계약서에도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고 서류상의 지급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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