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심까지 거쳐 관리비 소송 일단락됐지만
상가 입주자 이후 관리비 납부 또 거부…

 


 

창원지법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관리비 체납문제는 큰 골칫거리 중의 하나인데 경남 창원시의 A주상복합건물은 상가 입주자 B씨와 수년간 관리비로 인한 법적 분쟁을 거듭하고 있다.
A주상복합건물은 총 3개 동 252가구(상가 31가구 포함)로 이뤄진 집합건물이며, B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점포를 점유·사용해왔다.
A주상복합건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B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해당 점포를 두 개로 구분해 관리비를 부과·징수해왔으며, B씨가 2007년 5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관리비 약 2,740만원(연체료 포함)을 납부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지급받은 바 있다.
이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09. 7. 31.) 창원지법(2011. 1. 27.) 대법원(2012. 4. 13.) 창원지법(2012. 8. 14.) 대법원(2012. 12. 13.) 이미 5심까지 거치면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B씨는 이후에도 관리비 납부를 거부, 2010년 5월경부터 12월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약 680만원을 납부하지 않자 운영위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B씨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면서 주장하는 취지는 “해당 점포는 공동주택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주택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일반관리비가 부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정진원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97다50114 1998. 4. 14.)를 인용, “주택법 제43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 사이에 입대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해 복리시설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주상복합건물 운영위는 결성 이래 주택뿐만 아니라 점포를 비롯한 상가까지 포함해 관리비를 부과·징수해 왔으며, 상가 소유자를 포함한 입주민 정기총회에서 2005년 3월경 개정한 관리규약은 점포를 비롯한 상가를 관리규약 대상으로 삼고 있고 입주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운영위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B씨에게도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는 운영위가 관리비를 과다 인상하고 임의로 점포를 두 호수로 구분해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비를 부과했으며, 관리비가 3개월 미납되면 단전·단수하도록 규정한 관리규약을 어기고 악의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관리비를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점포에 관한 관리비를 산정한 후 형식적으로 이를 두 개 호수로 구분해 부과·징수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관리비 3개월 미납 시 반드시 단전·단수 조치를 하도록 관리규약에 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B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서도 B씨는 본인이 점포의 출입문을 폐쇄했기에 운영위가 실제 점포를 출입하면서 관리한 적도 없다며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리규약에 의하면 일반관리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등에 관해 모두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통일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운영위가 관리규약에 근거해 B씨에게 관리비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