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입대의 위촉받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아닌 입주민이 입대의로부터 주민감사인으로 위촉돼 해당 아파트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비를 받았다면 이는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김주관)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시 사하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지난 13일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는 유예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외부회계감사 의무화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3년 5월경 입주민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대의 회장의 발의와 동별 대표자 8명의 찬성에 의해 주민감사인으로 위촉됐다. 이후 A씨는 전년도 아파트 관리기금의 회계감사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에 관해 감사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2014년 7월경 입대의로부터 감사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법상 입대의 감사는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후보자가 1명이더라도 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한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
또한 현행 공인회계사법 제50조에는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에 관한 감사 직무를 행해서는 안 되며 제54조 제1항에 의해 이를 위반해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씨는 주택법이 규정한 입대의 감사 업무가 아닌 특별한 내부사항에 대한 감사 행위를 했을 뿐이므로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의율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과 제6항에 의해 입대의 임원인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대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가 당시 주민감사로서 한 행위는 주택법 시행규칙이 정한 입대의 임원인 감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A씨 외에 아파트 입대의 임원인 감사로서 감사업무를 따로 한 주체는 없었다”고 인정했다.
공인회계사법에 의거해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회계감사를 수행하면 처벌대상이 되나 주택법에서 예외규정을 둬 입대의 감사의 경우 해당 아파트 회계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A씨는 입대의 감사도 아니면서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대의 감사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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