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도정법 대표발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 14일 사고 및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양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함 의원은 “1970년대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시급한 정비사업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은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주택재건축사업으로는 신속한 정비사업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진단 결과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 등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지정개발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시행 시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요건을 면제했다.
또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건축 허용과 소형주택 공급의무 면제 등도 포함했다.
함 의원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의무 면제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해 안전사고 우려가 큰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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