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를 대상으로 주거급여(임차가구-임차료, 자가가구-주택수선유지)를 지원한다.
현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던 방식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뀌면서 올해 4인 가구 기준 422만원의 43%인 월 182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종전보다 대상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소득을 뜻한다.
지난달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5년도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가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가구에 대해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 임대료이며 자가의 경우 주택개량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편 주거급여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규신청을 받아 7월 중 최초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은 “개편 주거급여 시행으로 수혜 대상가구가 1만2,000가구에서 2만1,000가구로 늘어나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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