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오는 10월까지 관내 5개 단지 ‘관리실태 집중점검’


 

서울 강동구가 관내 공동주택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8일까지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예년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입주민 제보 및 서울시의 요청을 통해 접수된 5개 단지에 대해 정밀 점검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강동구는 매년 관내 5개 단지를 특정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왔다. 그 결과 2013년에는 예산·회계분야 10건, 장기수선계획 분야 2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분야 2건, 사업자 선정 분야 16건 등 총 30건을 적발했고 2014년에는 예산·회계분야 16건, 장기수선계획 분야 1건, 입대의 운영분야 6건, 사업자 선정 분야 19건 등 총 42건을 적발했다.
예산·회계분야에서는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미수립, 부녀회의 관리비 부당 사용, 세금계산서 미징구 지출, 잡수입 집행 부적정 등이 지적됐고 입대의 운영 분야에서는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는 입대의 운영비 지급, 입대의 참석수당 부당 지급 등이 주로 적발됐다. 특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2건의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하며 각각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등 운영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경우도 있었다.
사업자 선정 분야에서는 고시를 따르지 않고 과도한 입찰 제한을 두거나 사업수행실적평가 없이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을 한 경우가 상당수 적발됐고 200만원 이하로 계약을 쪼개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공개경쟁 없이 공사를 넘겨준 사례도 드러났다.
2013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입대의 회장이 관리소장 대신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줄어들긴 했으나(4건에서 1건) 입찰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공사·용역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수선계획 분야에서는 입대의 의결과 전체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선계획을 조정한 아파트가 적발됐으며 2005년 이후 단 한번도 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은 아파트도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구는 지난 2년간 10개 단지에 총 11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7건의 시정명령과 54건의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우수사례 및 지적사항을 해당 아파트에 부착해 입주민에게 점검 결과를 알렸다.  
구는 올해도 점검과 더불어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 등을 관내 공동주택 입대의 및 관리주체에 교육하고 알려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실태 점검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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