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 덕 일  주택관리사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위원     

12.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법 제46조, 영 제59조 내지 제61조 등)

☞ 지난 호에 이어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진단(법 제46조 제4항)
- 법 제46조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 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 영 제62조(안전진단) ①삭제 <2005. 9. 16.>
②삭제 <2005. 9. 16.>
③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8., 2007. 3. 16., 2008. 9. 18, 2010. 7. 6.>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
4.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상설 기관에 한한다)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조정 신청 등(법 제46조 제6항)
⑤삭제 <2012. 12. 18.>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1. 입대의 등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10까지에서 같다) 사이에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규칙 제25조의 3(조정등의 신청 등) ①법 제46조 제6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 서식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법 제46조의 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6, 2012. 7. 26., 2013. 6. 19.>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 청구일, 청구 내용 및 사업주체의 답변 내용 등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 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 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영 제6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당사자가 설계자 또는 감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3. 하자 부분의 사진 등 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5. 입대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②삭제 <2010. 7. 6.>
③위원회는 조정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6조의 5 제1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34호의5 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사건 통지서를 작성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0. 7. 6., 개정 2013. 6. 19.>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법 제46조의 5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의 6 서식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사건 답변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0. 7. 6., 2013. 6. 19.>
⑤법 제46조의 4 제6항에 따라 당사자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별지 제34호의 7 서식에 따른 하자심사·분쟁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삭제 <2013. 6. 19.>
⑦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9 제2항에 따라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회에 하자 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 8 서식의 집합건물 하자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하자 판정에 관해서는 법 제46조의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 6. 19.>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 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본조신설 2009. 3. 19.] [제25조의 2에서 이동 <2010. 7. 6.>]
⑦입대의 등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 내역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3. 6. 4.>
⑧제1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 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6. 4.>
[시행일 : 2013. 12. 5.] 제46조 제7항, 제46조 제8항
- 규칙 제25조의 4(조정비용 등의 부담) ①법 제46조 제6항에 따라 조정 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이하 “조정비용”이라 한다)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9.>
1. 조사, 분석,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다음 호에 계속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