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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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세무(2)

 

◈가수급 계상 규제

#발견된 사항
면세용역인 경비용역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환수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부적절하다.
#개선권고
환수받은 부가가치세는 관리주체가 가구별로 추적해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실상 실무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입주자의 공통부담을 감소시키는데 지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예를 들어 잡이익 등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고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적립금, 예비비적립금 등으로 처분해 전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낮추는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수입이자 원천징수액 환급절차 누락
#발견된 사항
입대의는 사업연도 중 발생한 장충금, 기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액 ○○○원에 대해 과거에도 환급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에도 계속해 환급신청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개선권고
사업연도 중 다른 과세수익은 없고 이자수익만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을 위한 간편한 법인세 신고방식으로 세액을 환급받을 수가 있다. 즉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15.4%인데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아 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아파트 단지의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내 사용한다면 이자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자수입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의 환급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형사적으로 배임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관리사무소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발견된 사항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용액에 대한 증빙도 구비하고 있지 않다.
#개선권고
관리소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신용카드전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징구해야 하겠다. 사용된 증빙을 제출받아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면 관리소장의 급여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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