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99건 처리

 

아파트 관리비리와 부실감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1일 개설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에 올해 4월 말까지 총 356건의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8개월간 접수된 356건 가운데 56%인 199건을 조사완료했으며 157건은 조사 중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신고유형별로는 공사 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122건(34.2%)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118건(33.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53건(14.8%) ▲정보공개 거부 17건(4.7%) ▲하자처리 부적절 14건(3.9%) ▲감리 부적절 8건(2.2%) ▲기타 24건(6.7%) 순이었다.
월별로는 2014년 9월 98건, 10월 64건, 11월 50건, 12월 44건, 2015년 1월 29건, 2월 22건, 3월 24건, 4월 25건이었다.
조사완료된 199건 가운데는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조치 21건, 행정지도 21건, 주의조치 5건, 경찰조사 중 1건이있었으며 나머지 124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완료 내역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내력벽체 임의 훼손에 대해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입주민의 신고로 지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고발조치한 1건이 있었다.
과태료 부과건의 대부분은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입주자 등의 의견 청취 없이 재계약 ▲소방시설 설치공사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고하지 않고 선정 ▲공개경쟁입찰대상인 고가수조 도장공사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선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아파트 감시카메라 설치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나 입대의를 통해 예비비로 집행한 사례 등이었다.
시정조치된 내용으로는 ▲장기수선계획에 미 반영된 정화조 폐쇄공사를 반영 조치 ▲입대의 운영비 잔액을 구성원에게 배분한 것을 환수조치 ▲동대표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감독비 환수조치 ▲관리규약 개정사항의 입주민에 대한 개별 통보 미 이행 등이었다.
또한 행정지도 건은 ▲전기 및 수도 사용료의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소 또는 과부과된 수도료에 대해 정산조치 명령 ▲입주민이 요구한 정보 중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보공개 이행 ▲입대의 의결 없는 공사업체 선정 재의결 조치 등 21건이 행정지도 됐다.
주의조치를 받은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단지 포장공사 변경 계약 입대의 의결 없이 계약 ▲입대의 소집 절차 및 잡수입 지출의 관리규약 위반 등이다.
한편 현재 조사 중인 157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센터는 정부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로 아파트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능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설치된 이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접수된 356건 가운데 약 56%를 처리했다”면서 “신고센터 도입은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척결의지를 담은 것으로 관리업무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돼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관리비리 저감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및 불법 행위와 주택 건설 공사현장의 감리 부실, 부정행위는 국토부 (044-201-4867, 3379)로 전화하거나 팩스(044-201-5684)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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