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급여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계약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항목·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급여명세서의 교부는 의무화하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관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개정안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는 전자문서로 교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직원임을 특정할 수 있는 표시,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각종 수당 등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 등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과 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