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미취득 관리소장도 형사 처벌

 

 

의정부지법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에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자가 아닌 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해당 관리소장이 벌금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와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에 대해 주택법 위반을 적용해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 10월경부터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맡은 A씨는 이 아파트가 435가구로서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해 주택관리사(보) 자격자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10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없는 B씨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게 해 주택법을 위반했다.
또한 B씨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11월 말경까지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아파트는 가구 수가 300가구는 초과하지만 1980년대에 지어진 저층 공동주택으로 승강기가 없고 개별난방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관리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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