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9명 중 6명 항소 제기

울산지법

지난 2013년 11월경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문이 파손된 것을 확인한 입주자 A씨는 보험사에 수리비에 상당한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지급받았다. 이후 해당 보험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했고 입대의는 보험사가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과 입주자 A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확인서 사본을 송달받았다. 입대의는 회의를 열어 보험사의 구상금 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이를 입주민들에게 알리기로 결정,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17개의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입주자 A씨의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사실확인서 사본 등을 게시토록 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입대의 구성원 9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최근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연선주)은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해당 아파트 입대의 구성원 9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적용해 각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입대의 구성원들은 “입대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대의 결의에 의해 사실확인서를 게시한 것이어서 개인정보 누설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아파트 입주자 전체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입대의 구성원들이 입주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확인서 사본을 게시한 것은 이를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린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타인이 도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점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입대의를 상대로 한 소송의 진행과정을 알릴 필요가 있었더라도 입주자의 개인정보까지 알릴 필요는 없는 점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음에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와 제71조 제5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벌금형을 선고받은 입대의 구성원 9명 중 6명이 항소를 제기, 사건이 2심 울산지법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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