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전문감사단 구성


 

 

주택법이 개정된 지난해 6월 이후 인천지역에서 최초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종합감사가 펼쳐진다.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관내 S아파트 256가구 중 122가구가 제기한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및 노인정 편법운영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위해 건축과 직원을 비롯해 변호사 3명, 회계사 3명, 주택관리사 3명 등으로 전문감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올해 초 노인정 회원을 허위로 부풀려 등록함으로써 구청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노인정이 폐쇄되고 쌀과 지원금이 회수조치 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구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감사할 항목은 ▲경비용역 및 재활용업체 선정 적법 여부 ▲어린이놀이터 시설 허가·공사 내역 ▲편법 노인정 운영 ▲부실공사 ▲공사대금 적정 여부 ▲소방시설 개·보수 ▲최근 2년간 입주자대표회의 조작 여부 ▲입주자대표 판공비 사용내역 등 총 8개 분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및 용역업체 등 관계자와 서류·장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처분이나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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