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아파트 관리비를 주택법령 및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가 형사 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의 경우 입대의 전임 회장들이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준 관할관청 담당공무원 3명에게 감사의 표시로 입대의 의결을 거쳐 각 15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선물했다가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최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판사 박진영)은 지난 7일 이 아파트 입대의 전임 회장 A씨(2008년 7월부터 3년간)와 B씨(2006년 7월부터 2년간)에 대해 업무상배임과 뇌물공여죄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2007년경부터 단지 앞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서 야간에 아파트 쪽으로 비춰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불편함과 차량 소음 공해를 호소하면서 강남구청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담장을 철거하고 화강석 경계석을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줬다.
그러자 A씨와 B씨를 비롯한 입대의 구성원들은 회의를 열어 공사를 담당한 공무원 3명에게 공사에 대한 사례 표시로 시가 각 150만원 상당의 금 1냥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선물하기로 의결, 입대의 명의 통장에서 출금한 돈 총 450만원으로 구입한 행운의 열쇠를 관리소장을 통해 공무원 3명에게 각각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2007년 상반기에 실시한 승강기 공사 당시 발생한 고철판매대금 약 4,340만원을 관리규약에 따라 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채 이 중 1,080만원을 관리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 약 30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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