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도회장 이선미)는 산하 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용훈)와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광배) 연석회의를 열고 업무수행 중 과태료처분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 대한 도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사진〉
양 분과위는 지난 14일 도회 사무실에서 4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 끝에 부당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회원이 고충사건을 의뢰해 오면 문서상 조력이 요청되는 사건과 소송비 등 비용이 수반되는 사건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공동 지원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운영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제94차 회의에서 행정청의 부당한 과태료처분으로 고충을 겪는 회원을 구제하기 위해 예비비를 배정한 바 있다. 이선미 도회장의 강력한 의지표명에 운영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다.
이선미 경기도회장은 “도회가 양적 성장에 힘을 쏟는 동안 잘못된 제도로 인해 고통받는 회원을 보호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회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이루는 밑거름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회 한용훈 고충처리위원장은 “회원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지난 3년간의 고충처리 경력과 지난해까지 본회 고충처리위원장을 맡았던 황순연 전 위원장 등의 자문을 구해 어려운 회원에 대한 보호 책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 이사 겸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창현 이사 역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회원권익위원장으로서 회원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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