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다음해부터 주택조합은 1회에 한해서만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고 하나의 부지에 여러 주택조합이 참여하는 연합조합을 금지하되 시·군·구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건설업체의 편법적인 분양수단으로 활용돼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졌던 주택조합제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건설교통부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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