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결재받은 전표에 앞자리 숫자 추가해 과다인출

대구지법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리직원이 약 3년 동안 84차례에 걸쳐 총 8,600만원의 관리비를 횡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이를 쉽사리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난 2004년 12월경부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해온 경리직원이 잘못된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것은 2006년 2월경.
관리비 통장에서 주차관리충당금 명목으로 인출한 돈을 주차관리충당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경리직원은 주차관리충당금 외에 퇴직급여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등 명목으로도 돈을 인출했지만 이를 예치하지 않고 사적으로 소비했다.
경리직원의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지출결의서와 송금의뢰서전표의 금액란 앞에 여백을 두고 관리소장으로부터 결재를 받고 난 후, 돈을 송금할 때는 송금의뢰서전표의 금액란 앞 여백 부분에 숫자를 추가해 결재를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한 것이다.
경리직원은 상여금을 과다 인출해 그 차액을 횡령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상여금을 임금대장상의 금액보다 30만원을 더 인출했다가 자신의 범죄 행위가 발각되지 않자 40만원을 인출하는 등 그 금액을 늘려 차액을 챙기는 등 경리직원의 횡령행위는 똑같은 수법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경리직원이 근무하기 훨씬 이전인 1994년 12월경부터 이 아파트에 근무해오다 2010년 10월경 퇴사한 관리소장은 관리비 장부와 관리비 통장, 출금전표를 제대로 비교해 확인·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경리직원의 관리비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9단독(판사 성기준)은 지난 17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 관리소장 A씨와 전 경리직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관리소장 A씨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30%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리직원의 관리감독자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공금통장, 지출결의서, 전표, 은행 잔고, 장부 등 출입금과 관련된 회계자료를 정기적으로 비교해 확인·점검했다면 횡령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관리소장은 경리직원의 횡령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입대의가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관리규약 등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공금 집행 등에 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참작해 관리소장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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