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야간활동 추진


 

경남 양산시는 5월 한 달 동안 자동차 관련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현재 주간에 운영 중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야간까지 확대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2011년 7월 6일 이후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30만원 이상 체납이 있는 차량이다.
또한 이번 야간 번호판 영치는 관내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관외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명의도용차량(대포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도 포함된다.
특히 고액·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바퀴에 봉인장치(자동차 족쇄)를 채워 차량 사용을 원천봉쇄할 예정이다.
시는 야간번호판 영치를 위해 징수과장을 팀장으로 직원 전원을 전담반 3개 조로 편성, 양산시 전역에 걸쳐 아파트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5월 중 주 2~3회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70여억원(28.8%), 차량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127억원(75%) 등 총 197억원의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가 체납됐다.
지난해 시는 900여 대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약 3억5,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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