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이유 동대표 당선무효 결정권한 선관위에 없다”

 

서울행정법원

그동안 사법부에서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선관위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기관에 불과해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 당사자로서 부적격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 선관위가 관할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관위가 소송 당사자로서 ‘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나와 이번 판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아파트 선관위는 동대표 선거를 통해 당선된 2명의 동대표에 대해 허위 학력 기재를 이유로 지난해 8월경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청은 “관련 규정에 동대표 당연무효사유가 명기돼 있지 않으며 허위 내용 기재 시 당선을 무효화한다는 내용도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아 선관위의 동대표 당선무효 결정은 부적절하다”면서 같은 해 9월 말경 선관위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선관위는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당선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선관위에 당선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선관위가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동대문구청은 선관위는 입대의의 내부기관에 불과해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맞섰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부 박연욱 부장판사)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입대의와 별도로 선관위의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관위 위원은 입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선거관리업무는 입대의가 아니라 선관위의 소관사항이고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해 입대의와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도 있다”며 “선관위가 단순히 입대의의 내부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시정명령의 근거규정인 주택법 제59조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의 보호를 위해 입대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선관위로서는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선관위의 소송상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대문구청이 선관위에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선거에 의해 동대표로 선출된 당선인이 최종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 동대표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입대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등을 선관위 업무로 정할 뿐, 당선무효 결정을 선관위의 업무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관위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선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당선무효 결정은 당선인 및 낙선인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선무효 사유 등을 선관위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입주자들의 집단의사 및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기각 판결에 대해 선관위가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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