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아파트, 연 1,000만원 감사 비용 부담 바람직한가? <2>

 

대전 선호아파트 지미숙 관리소장

☞ 지난 호에 이어
이처럼 아파트의 회계 총 금액 3억여 원은 대단히 큰 금액이나 고정적 필수 지출비용이 98.4%이며 기타 가변적 비용은 1.6%(400여만 원) 정도인 극히 단순한 특성과 정형성을 갖고 있다. 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 업무가 이익을 추구한다거나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의 시설유지 및 보수 등 업무 성격이 수동적 특성과 선지급, 후부과 및 수납으로 정형화된 단순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정적이며 단순한 아파트 회계에 대해 고비용 공인자격의 외부회계감사를 꼭 실시해야 할까?
십여 년 전만 해도 아파트 회계는 현재와 같은 회계지침이나 강행 적용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에 일부 관리주체의 임의적·독단적 회계 집행도 가능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현재는 아파트 회계의 회계규정, 관계법의 정비가 이뤄지고 예로 200만원 이상 금액은 공개경쟁입찰로 최저(고)가 낙찰방식이 적용되며 또 2015년부터는 컴퓨터를 통한 전자입찰 실시가 의무화됐다. 이렇게 현재는 과거와 같은 계약의 적격심사 등 임의·독단적 집행은 지양되고 강행적 의무규정들이 적용 실시되고 있으며 또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며 타 아파트와 비교 가능하도록 매월 국토교통부 전산등재시스템(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해야 하는 등 많은 제도들이 정착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회계에서 사소한 사무 착오(현재 아파트는 단지별 인원 현황과 단지의 상황이 다양하며 현재 아파트 회계는 표준 정형화된 세부 서식 등이 없는 상태로 아파트별 관례 등에 따라 적용·사용하고 있기도 함. 이에 추후 규정을 보완해 제정·정비하고 교육한다면 수정 가능한 악의가 없는 단순 사무 착오) 등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고의적인 불법·부정한 회계부정 단지가 몇 단지일까? 또 전국 수만 아파트 대비 회계부정 단지 비율은 어떠할까? 아마도 회계부정 단지는 극소수 단지에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극소수 단지를 기준으로 아파트 회계의 부정 이미지가 과대하게 증폭됐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이며 정상적인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대비 실제 부정 불법한 단지 비율이 꼭 고려돼야 한다. 또 이에 따른 전국적인 비용 부담의 효율성을 엄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 극소수의 비정상 단지 때문에 왜 전국의 보편적이며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다수의 수만 아파트와 그 입주민 1,000여만 가구가 외부감사에 따른 고비용을 일률적·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또 설혹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와 ‘감사인지정제’가 실시된다면 전국의 모든 아파트 회계의 부정이 방지될까? 예로 공직기관의 경우 각 기관, 그 상위기관에 각각 감사조직이 있어 정규적으로 감사가 실시되며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 조직까지 있는데 부정행위가 완전하게 근절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극소수의 비정상적 회계부정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밀히 아파트 회계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기에 상업회사의 회계기준인 기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한 회계 적용과 그에 따른 회계감사는 모순된다 할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기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한 회계감사의 감사의견은 관리주체 등의 부정의 존재 여부 또는 업무집행이나 관리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이며 관리주체의 재무제표가 관리규약에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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