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기공사업등록에 관해

☞ 지난 호에 이어
최선의 방법은 공동주택에서는 제조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제조사는 전기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계약서에 첨부하면 제조사의 전기공사면허 유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때 입찰 시 공동주택에서 업체에 요구하는 서류는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또는‘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및 전기공사등록 업체의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일괄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 해결과 제품의 선택폭이 넓어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늘어나게 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적격심사의 행정처분확인서

1) LED조명 제조는 허가업종이 아닌 신고업종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정형화된 행정처분확인서는 없다. 억지로 발급을 받는다면 지자체의 환경과에서 오·폐수나 산업폐기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이나 LED조명 제  조는 오·폐수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제조업으로 거의 모든 LED 제조업체는 행정처분 내역이 없다.
2) 전기공사면허를 보유한 회사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전기공사면허가 없는 업체는 발급받을 수 없는 문서다. 이런 경우 전기공사면허가 있는 협력업체의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입찰 시 받은 보험증서는 일반적인 무상유지보수기간 5년 동안 효력을 갖지 않는다. 계약 시 이런 사실을 인증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매년 갱신받아야 하며 갱신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별도로 제출받는다고 명시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5. 입찰공고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

1) 제한경쟁에 있어서 참가자격의 경우 법적으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외 어떤 제한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직접 생산 여부 등 기타 제한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출서류에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원하는 제품이나 기능에 대한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시방서에 상세히 기입해 배포하는 것이 좋다.

6. 입찰 시 발생하는 문제들
 
1) 허위서류 제출 사례
최근에는 문서스캔 및 편리한 이미지 편집도구들이 있어 각종 인증서, 면허들을 위·변조해 제출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실제로 모 업체는 전기공사업등록증을 위조해 낙찰받아 문제가 됐으며 상장회사인 모 업체는 타사의 서류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변조해 아파트 입찰에 낙찰받은 후 제품을 변경함 으로써 대표이사가 형사고발돼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이 일일이 모든 서류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종 낙찰업체에 대해 각종 인증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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