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7>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김경렬

 

주택법은 1년 중 안전을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 얼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을 점검하고 봄이 되면 얼었다 녹은 시설물에 문제가 없는지 해빙기 점검을 하며 장마철이 되면 우기점검을 통해 배수구, 집수정, 차수벽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계절이 변할 때마다 어떤 걱정들을 하고 있을까요?

1. 관리소장은 장마 전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파트 관리의 책임자인 관리소장이 겁내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겨울에는 동파, 해빙기에는 붕괴, 하절기에는 침수입니다. 동파방지를 위해 배관에 열선을 감아 두었다가 과열로 불을 내기도 하고 봄에 갑자기 화단 둑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리소장이 가장 겁내는 것은 침수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 차량들이 침수되고 동지하 공간도 침수돼 배관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침수를 억제하는 것은 집수정의 배수펌프입니다.
관리소장들은 장마 전에 집수정의 배수펌프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펌프는 일정수위가 되면 펌프 스위치가 부력으로 떠오르면서 작동합니다. 그런데 펌프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장마기간 중에 펌프가 고장이 나면 아무리 빨리 조치해도 이미 차량은 침수된 후입니다. 관리소장들은 후회하겠지요? 왜 장마 전에 펌프를 교체하지 않았을까.

2. 가장 좋은 설득은 공감이다
지하주차장에서 침수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은 보상을 해 준 후 배수시설 관리책임을 물어 구상을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할까요? 시설물 소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일까요? 시설물 점유관리자인 관리주체(관리소장)를 상대로 할까요. 결국 관리소장은 펌프를 점검해 상태가 나쁘면 ‘교체’를 최우선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비용지출을 의결하는 입주자대표는 비용·효과 분석에 의해 부분수리를 결정할 수 있는데 관리소장은 이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얼마나 올 것인지, 주차장 입구의 배수관은 막히지 않았는지, 주차장 입구를 높이면 어떨까? 물막이용 모래자루를 준비할까? 오만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비가 심하게 내린다고 예보한 날은 아예 관리사무소에서 철야대기를 하는 소장들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펌프를 교체하지 않아서입니다. 노후 펌프가 못 미더워서입니다.

3. 관리소장을 안심시키자
지하실 배수펌프는 중요시설로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교체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도 입대의에서 수선주기만을 고집하면서 교체를 의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소장은 불안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의 관장도 정명훈 지휘자의 지휘업무는 관여하지 못 하듯이 주택법 제98조는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관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관리소장의 판단을 믿어줘야 하고 관리소장은 입대의 대표가 펌프교체가 필요하다고 공감할 때까지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관리소장을 안심시킵시다. 관리소장이 불안하지 않아야 입주민을 위해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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