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 인근 입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 피해를 호소해 건설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으나 전(前)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보상금 1억8,608만원을 받아 이중 1억 7,51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상구 엄궁동 H아파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강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8년부터 H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오면서 아파트 뒤쪽에 H공영(주)에서 추진하는 아파트가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 두차례에 걸쳐 1억8,608만원을 보상받았다.
하지만 강씨는 이중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한 1억7,516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일조권과 관련된 환경권 인식이 높아지면서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피해들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이지만 일부에서는 환경권에 대한 인식보다는 보상금만 챙기려는 입주민들이 더러 있어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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