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대기발령 기간 임금 입대의에 배상해야”

 

대구지법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가 해당 동의 가구 내 화재사고를 빌미로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의 전원 교체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가 결국 관리소장의 대기발령기간 중 임금 등 부당해고 인정에 따른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단독(판사 김태천)은 지난 3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대표 A씨는 입대의에 약 580만원을 지급하라’며 B관리소장의 부당한 교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그 약정에 따라 동대표 A씨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2012년 8월경 A씨가 동대표로 있는 동의 가구 내에서 냉장고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화재 대응 미숙 등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단지에 내걸었고 입대의 회의를 통해 직원 전원 교체를 요구했다. 특히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A씨가 관리실 직원 5명의 교체를 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지겠다고 함’이라고 기재돼 있었으며 A씨는 회의록에 서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관리업체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B관리소장을 대기발령한 후 C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을 배치했으나 B관리소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B관리소장이 복직했고, C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은 권고사직으로 처리됐다. 한편 이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한 B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들의 대응은 적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동대표 A씨는 입대의가 관리사무소 직원 교체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책임진다고 약정했으므로 입대의가 위탁관리업체에 지급한 돈 중 B관리소장의 약 2개월에 해당하는 대기발령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B관리소장의 복직으로 인해 권고사직된 C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의 2개월 동안의 임금 약 770만원은 B관리소장을 비롯한 종전 직원들이 교체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급해야 할 금액”이라며 “이 금액은 화재사건으로 인한 관리사무소 직원 교체와 관련해 입대의가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입대의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2월경 입대의가 교체된 관리직원 3명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출한 약 440만원 상당의 금액을 동대표 A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 승소 판결을 받은 종전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됐다. 지난 2014년 11월 대법원 민사2부는 입대의가 동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A씨는 입대의에 약 44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었다. 원심 대구지법 민사4부는 이에 앞서 같은 해 7월경 “관리직원들의 근로계약상 당사자가 위탁관리업체라고 하더라도 동대표 A씨가 이미 근로계약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기로 약속해 입대의가 이를 위탁관리업체에 알리고 위탁관리업체가 인사 조치를 단행한 이상 이로 인한 비용은 동대표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제894호 2014년 8월 20일자 게재>
이를 두고 동대표 A씨는 종전 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사건에까지 미치므로 이번 소송은 이유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건의 청구원인이 아파트 화재사건으로 인한 관리사무소 직원 교체와 관련해 입대의가 지출한 비용을 책임지기로 한 약정에 기초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비용의 지출시기와 돈을 수령한 상대방 등이 서로 다르다”며 동대표 A씨의 항변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동대표 A씨는 관리직원 부당 교체 요구에 대한 책임으로 종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확정될 경우 총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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