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 자격 ‘자동 상실’

서울서부지법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9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반영해 ‘해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다’는 취지로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관련한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제897호 2014년 9월 17일자 게재>
서울 마포구 A아파트에서 2014년 4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은 B씨. 같은 해 9월경 일부 동대표가 B씨의 부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B씨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B씨가 회장 임기 중에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하는 경기도 수원의 C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아파트 선관위는 B씨에 대해 회장 자격이 자동 상실됐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B씨는 이후 새롭게 회장으로 선출된 D씨를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최근 이에 불복,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동주택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더라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었던 것은 맞다”면서 “그 무렵 B씨는 당연히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국토부는 변경된 유권해석의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해 올해 초 ‘법제처 법령해석 이전에 선출된 동대표도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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