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발의

 

 

올해부터 과세가 시작된 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공동주택의 소재지나 면적에 관계없이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 또는 일몰 기간 연장으로 과세하지 않아 왔으나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읍·면을 제외한 지역의 135㎡ 초과 아파트에 부가세를 과세하기 시작했다. 오는 2018년 1월 1일 부터는 135㎡ 이하 아파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지역에 따른 공동주택의 가격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형평성에 어긋난 증세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 경비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 회계감사비용 증가 등으로 관리비 인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형국이다.
정성호 의원은 “공동주택의 소재지나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주택의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고 과세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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