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세무서와 구청에 대한 심판 청구 ‘각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자격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서울 성동구의 모 아파트에서 입대의 전 회장 A씨가 관할 성동세무서와 성동구청을 상대로 고유번호증 교부처분과 입대의 구성 변경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입대의 대표자 명의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성동세무서와 성동구청의 고유번호증 교부처분과 입대의 구성 변경신고 수리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서다.
성동세무서는 새롭게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B씨의 신청에 따라 입대의 대표자 명의를 B씨로 변경한 고유번호증을 교부했다가 현지 확인절차를 거친다는 이유로 이를 되돌려 받은 후 현지 확인을 거쳐 한 달 정도 지난 후 다시 입대의에 교부했으며, 이에 앞서 성동구청도 입대의의 요청에 의해 입대의 구성 변경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먼저 성동세무서의 고유번호증 교부와 관련해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한 과세관청의 고유번호 등록은 과세관청 내부의 행위로서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하려는 데 취지가 있고 고유번호 등록에 의해 단체에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거나 고유번호증 기재 사항에 관한 사법상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제2호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고유번호증 교부는 고유번호증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내지 구성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고유번호증 교부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A씨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성동구청의 입대의 구성 변경신고 수리에 대해서도 “입대의 구성 변경의 실체법적 효력이나 관련된 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입대의 구성 변경 신고 취소를 구하는 성동구청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봤다.
주택법 제4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입대의 구성 변경신고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청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대의 대표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정보 제공적 신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입대의 임원의 자격 유무는 선거의 유·무효나 선출된 자의 결격사유 유무에 의해 판정되는데다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입대의 구성 변경에 관한 행정청의 신고에 대한 수리 및 반려 여부는 입대의 임원의 자격 유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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