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종사자 최초 선례…유사 소송 잇따를 듯

 

격월 지급 상여금 제외한 통상임금 산정 ‘무효’

상여금 포함한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아파트 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중 상여금을 매달 지급받는 것이 아닌 격월 등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12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사건번호 2012다89399)이 나온 이후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노사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마련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부산시의 한 대규모 아파트에서 관리과장을 비롯한 관리종사자 19명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제외돼 산정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에 가입한 이 아파트 관리종사자 19명은 입대의와 노조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해 상여금을 제외하고 기본급, 각종 제수당, 식대만을 합산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보건수당을 입대의로부터 지급받았다. 이 중 8명의 관리종사자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 중간정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각종 수당과 월 급료, 상여금 등의 합계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눠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부산지방법원 민사16단독(판사 윤화랑)은 “입대의는 이들 관리종사자들에게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각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약 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근로자들의 편에 섰다.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해 단체협약 등으로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노사 간에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토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입대의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연간 400% 상여금을 2개월마다 50%씩, 설날 50%, 추석에 50%를 지급해왔다”며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온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입대의가 단체협약에 의해 자격수당, 근속수당을 각종 제수당에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왔다면 자격수당, 근속수당이 성격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들과 입대의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지 않는 이상 이 합의는 ‘유효’하다고 봤다.
법원은 또 근로자들의 청구금액은 2,6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아파트 전체 입주민은 2,544가구로 개별 가구에 돌아가는 관리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신의칙(信義則) 위반이라는 입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입대의는 최종적인 정산합의가 이뤄졌으므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단체협약의 산정기준이 무효인 만큼 상여금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그 차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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