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전용배기통로·역류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이르면 9월부터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가구별 전용배기통로 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담배연기와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 등으로 인해 발생하던 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가구별 전용배기통로를 시공하거나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전용배기통로는 가구마다 설치된 환풍기·환풍구를 하나의 배기통로에만 연결해 옥상 등 외부로 냄새나 연기를 전용배기덕트가 뽑아내게 된다. 또 자동역류방지댐퍼는 배기통로 내에 설치돼 환기설비가 작동하면 열리고 멈추면 자동으로 닫히는 역할로 냄새를 차단하게 된다.
그동안 기존 아파트는 하나의 배기통로를 여러 가구가 공유하는 구조여서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요리하며 발생하는 음식 냄새나 화장실 환풍구에서 빨아들인 담배연기 등이 이웃가구로 역류해 이웃에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르면 9월부터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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