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수목 병해충 방제 자격 제한, 규제도 못 되는 병폐


 

지난 2012년부터 공동주택의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사업자격자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다.
산림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산림병해충’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수목을 포함한 전국 모든 수목의 병해충을 뜻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산림사업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 수목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오래 전부터 아파트에서는 주로 방역소독과 수목 병해충 방제를 묶어 계약을 해왔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산림사업 자격이 없는 소독업자가 수목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없게 됐고 별도의 계약으로 인해 관리비가 증가했다.    
지난해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의 등장에 당연시해왔던 건물 소독과 수목 병해충 방제의 분리가 본격화되면서(관련기사 제893호 2014년 8월 6일자) 관리비 인상을 막으려 일부 아파트에서는 병충해 약재를 구입해 자체적으로 수목 방제작업을 시행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관리직원도 수목병충해 방제는 할 수 없다는 산림청의 입장이 나와 일대 관리현장에 재차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산림청은 관리방식 차이(자치관리/위탁관리)에 따른 관리직원의 수목 병해충 직접 방제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파트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자치관리)은 가능하나 위탁관리를 받은 업체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이 같은 회신 후 산림청 담당자는 뒤늦게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해석이었으며 “관리직원이 자체적으로 수목 병해충 방제를 하는 것을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그러면서도 “엄밀히 기준을 가르자면 현행법상 소유자(입주민)가 아닌 사람은 자격이 없으면 수목병해충 방제(산림사업)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림자원법의 취지는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공동주택의 수목 병해충 방제를 특정 단체에게만 몰아줘 이득을 보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본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방역소독업자들의 일자리는 줄었고 입주민 부담은 늘었다. 전국 공동주택의 단지 수에 비해 산림사업 법인 수는 턱없이 적다.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무부서는 손을 놓고 있다. 그렇다고 산림사업자격자가 반사 이득을 얻었을까 그것도 장담할 수 없다.
소수의 나무병원 등 산림사업자격자가 공동주택 전체의 수목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수목 병해충의 방제는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법 조항을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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