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일부 집주인들이 남는 방을 저렴한 가격에 여행객에게 임대해주는 ‘숙박공유’를 하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이용한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숙박공유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행정 당국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와 도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최근 관광객들 사이에서 온라인을 이용한 숙박공유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한 숙박 공유 사이트에서 제주지역 숙소를 검색한 결과 706개의 숙소가 예약 가능했으며 이 가운데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 이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며 집주인이 임대료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숙박공유에 대한 법령이 정비되지 않고 불법영업 행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들다는 견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숙박공유를 합법화해 임대료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숙박공유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제주도 역시 이에 대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숙박공유 활성화로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도 차원에서도 관리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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