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의 의견대립 등 참작해 벌금형 선고 유예

 

 

춘천지법 영월지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단독(판사 박성구)은 최근 강원도 영월군에 소재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3년 5월경 두 차례에 걸쳐 영월소방서 특별조사반으로부터 제연방연풍속 조사를 받은 결과 방연풍속 측정값이 기준 값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이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입대의 회장 A씨가 회의를 거쳐 시공사에 창문형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창문폐쇄방법으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해 의견 차이가 발생, 시한 내에 시정조치를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시공사와의 이 같은 의견 대립으로 시정조치를 못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미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비롯해 A씨가 입대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들의 의사와 달리 시공사가 제시한 방법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현재 입대의 회장직에서 물러남 점 등을 참작해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 동법 제49조 제1호에 의거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소방특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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