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부조리 척결 및 도덕성 회복을 위해 실시한 아파트 관리실태 특정감사에 이어 그동안 공동주택T/F팀을 운영한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5개 단지를 실시해 총 31건의 부당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으며 주요 지적사례로는 공사 입찰담합 의혹·저가 자재로 변경 시공·공개경쟁입찰 회피용 공사 쪼개기 1건, 계약이행보증금 과소 징구 3건 및 입주자대표회의·부녀회 운영비 부당집행 5건 등이었으며 대상 아파트 모두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시에서 위탁관리 중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욕실개선공사를 하면서 주요자재인 양변기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값싼 것을 사용하고도 개당 14만3,000원 비싼 것이 납품된 것으로 준공처리해 총 3,378만9,000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공무원 3명 징계, 1명 훈계 조치했다.
이번 상시감사의 주요지적 사례 중 입찰담합 의혹이 있거나 저가 자재 시공 또는 수회에 걸쳐 공사금액을 분할해 특정업체와 계약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를 하면서 입찰내역서 일부가 동일한 3개 입찰서에 담합의혹이 있어 수사의뢰했으며 당초 설계도서보다 1,774만2,000원이나 값싼 시설을 설치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토록 조치했다. 또한 계약과 시공 잘못 등으로 이익을 취한 8건 1억7,100만원은 변상 또는 환수조치토록 했다.
이밖에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적거나 사안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개선명령 조치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도 송병권  감사관은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해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동주택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해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타 아파트에서도 관리비 누수가 없는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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