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전국 자전거 거점도시인 진주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인해 지난해 169건에 1억2,400만원의 혜택을 봄에 따라 올해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재가입해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보호에 나섰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진주시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직접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다른 사람이 타고 가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한편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 개설과 보행로를 정비하고 안전교육실시 등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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