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35억여원 과징금 부과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에 대한 대한주택공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해 시정 및 신문공표명령과 동시에 총 35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이 적발된 서울도시개발공사 등 9개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가 취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공동주택관리분야의 시장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이같이 시정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에 경쟁입찰과정 없이 자사의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탁하면서 비자회사에게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지급한 평당 수수료 29∼34원이나 타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통상 지급하는 수수료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인 평당 57∼111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주공의 이같은 행위는 아파트 관리용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왜곡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또 일방적으로 2년마다 10%내에서 임대보증금 인상이 가능토록 규정하거나 계약해지 시 임대료총액이 아닌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등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운영중인 서울도시개발공사 등 9개 임대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이밖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서울도시개발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신탁, 은아주택, 덕일건설, 삼주건설, 우림건설, 흥한주택, 성호건설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아파트 관리용역시장에서 사업자간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의 경쟁요소에 의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영세 서민층을 고객으로 하는 임대아파트 시장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과다인상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조건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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