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도 청소 업무를 시키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위탁관리업체 대표에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본지 2014년 11월 5일자)과 다소 배치되는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왔다.
단지 내 청소 업무를 수행했던 경비원이 청소는 감시적 근로가 아닌 통상 근무라며 감액된 급여가 아닌 최저임금 전액의 지급을 구했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노위도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아파트경비원(94211)의 업무에는 아파트 유지 관리를 위한 청소업무도 포함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중노위는 해당 아파트는 1개 동 69가구에 불과하고 미화원이 별도로 있어 본연의 업무인 경비업무의 특성을 배제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A씨는 통상근무 수행을 지시받은 것은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중노위의 입장은 단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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