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부산시가 야심차게 시행한 공동주택 특별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는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입주민 간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300가구 이상(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7개월 동안 특별감사 대상 935개 단지(57만2,000가구) 가운데 특별감사 신청이 접수된 단지는 23개 단지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입주자 30% 동의를 받도록 하는 특별감사 신청요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특별감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입대의가 결탁할 경우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 남구 B아파트 입주민은 “특별감사 대상 아파트로 선정됐지만 형식적 감사에 입주민 불신만 커지고 감사결과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수차례 민원제기 끝에 두 달 만에 감사보고서를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특별감사 담당 공무원은 “외부 기술사, 회계사 등을 동원해 감사를 진행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강제 감사가 불가능한데다 관련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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