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에 따른 지출 ‘주의’…관리규약에 근거 규정 명시해야

 

수원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아파트연합회 회비를 관행적으로 지출해온 입대의 회장이 업무상횡령죄로 약식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여러 참작사유를 반영해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A아파트 입대의 회장 B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입대의 회장 B씨는 항소이유를 통해 “입대의 결의에 따라 회장 판공비를 받았고 회장 취임 이전부터 입대의 운영비에서 아파트연합회 회비를 지출해왔다”며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법원(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례를 참조해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해 의결을 했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해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2010년 11월경 개정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대의 운영비와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와 입대의 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를 지출토록 하면서 회의 출석수당과 회장 및 감사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없음’으로 규정했다가 2013년 1월경 회의 출석수당과 회장 및 감사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항목에 포함토록 개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B씨가 2011년 12월경부터 약 1년간 지급받은 회장 판공비는 관리규약에서 지급을 금지한 회장 업무추진비에 해당하고 B씨는 관리규약의 근거 없이 2012년 1월경부터 관리규약 개정 이전인 2013년 1월경까지 입대의 운영비에서 아파트연합회 회비를 지출했다”면서 “B씨가 입대의 의결에 따라 판공비를 지급받았고 관행에 따라 운영비에서 연합회비를 지출했더라도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2011년 2월경 입대의에서 업무추진비 20만원을 회장에게 지급키로 결의했고 ▲B씨가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아파트 운영비에서 아파트연합회 회비가 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에게 횡령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B씨가 지급받은 판공비로 아파트 근무자들에게 선물을 하는 등 상당부분 입대의 회장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연합회라는 단체가 전적으로 B씨 개인의 사적인 친목단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1심의 30만원의 벌금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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