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의무화에 따른 관리현장의 반응이 뜨겁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인 아파트는 오는 4월 8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 선임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각 지역소방관서에 해당 일까지 특정대상물 관리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관할소방서에 신고토록 안내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2급)’ 또는 그 자격에 준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또는 안전 분야 국가기술 자격증(화공, 안전관리, 에너지, 전기, 건축 등) 소지자, 해당 대상물에서 5년 이상 소방안전업무를 한 사람도 가능하다.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2016년 1월 7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자격이 없어도 해당 대상물에 재직하는(안전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자에 한에 선임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파트의 경우 경비원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한시적으로 기준 완화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 1월 7일 이후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에 따르면 1,000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소방안전관리자 1인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3인을 선임해야 한다. 300가구당 1명 꼴이다. 하지만 선임의 타당성과 해당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대상물이긴 하나 아파트에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을 강제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대형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면적과 가구 수에 비례해 무조건 보조자를 늘리고 자격자를 선임한다고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12만8,000원의  교육비를 내고 8시간씩 4일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비 또한 입주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아니면 최저임금을 받는 경비원이 자비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 
경비원 또는 관리직원에 무조건적인 자격취득을 강요하기보다 현실에 맞는 교육으로 안전을 지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한 제도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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