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참여 기반 인프라 확충해 아파트를 입주민에게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택법령 개정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원칙, 입대의  의결 있는 경우 최저·최고 낙찰제 활용
-층간소음 생활수칙, 관리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등에 대한 규정 신설
-혼합주택단지 법령 마련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동대표 교육 미이수 시 직무 정지
-입대의 선출 및 해임 등 온라인 투표로 진행
-경비원, 경비업법의 경비원 등의 의무 조항 적용
-난방 계량기, 배터리 내장형의 경우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계량기 사용

민원사항 제도 개선

-입대의 회장 대행자의 직무  대행 근거 마련
-동대표 해임 절차 개선
-관리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입대의 미구성 시 관리소장이 선관위 위원 위촉
-외부회계감사 시 수익사업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입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요 사안에 직접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맑고 따뜻한 아파트를 위해서는 입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개정된 주택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2에서 예고했던 온라인 투표, 그리고 빈번한 민원의 원인이 된 제도를 개선, 반영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됐다. <8면 참조>
준칙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의 성격이 강하지만 공동주택 정책에 관한 시정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척도로서 손색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행복한 공동체의 삶을 일궈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의중이 짙게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동대표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대표 및 입대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제20조 제11항)했으며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을 공동주택 홈페이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제25조 제1항 등)했다.
관리주체가 공개해야 할 사항인 입대의 소집 및 회의 의결 사항,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 입주자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 상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계약서 등, 주택법 제45조 제3항의 회계감사 결과 등을 별표에서 준칙 본문(제48조 제3항)으로 옮겨 그 중요성을 더했다.
또 입대의 구성원이나 임원의 선출 및 해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제36조의 2)해 입주민 직접 참여의 기반을 마련했다.
공동주택에서 채용한 경비원에 대해서도 경비업법의 경비원 등의 의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해 근로자의 권익도 보호했으며 지난해 말을 뜨겁게 달군 난방 계량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배터리 내장형 계량기의 경우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47조의 2)을 신설했다.
개정된 주택법령을 반영한 조항도 눈에 띈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대의 회장과 감사 후보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조항(제19조 2)을 신설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입대의 의결이 있는 경우 최저·최고낙찰제(제43조의 2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입대의가 추천하는 규정을 삭제(제27조 제6호)했으며 가구 간 생활소음(제51조) 조항을 삭제하고 층간소음 생활수칙, 관리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등에 대한 규정(제51조의 2 등)을 신설했다.
또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해 임대사업자에 관한 사항(제23조 제4항 등)과 공동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제81조, 82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방법과 절차를 협약서로 정하는 규정(제82조의2)을 마련했다.
그동안 빈번한 민원의 원인인 문제들도 개선했다.
입대의 회장의 대행자(이사 중 연장자)에 대해 일상적인 업무만을 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해 직접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대표 해임을 위해 입주민 10분의 1 또는 입대의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치면 선관위에 해임절차를 요청해 해임을 진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동대표 또는 임원의 사퇴는 서면으로 사퇴서를 입대의 또는 선관위에 제출(제20조 제12항)토록 했으며 주택법과 충돌을 일으키던 임기 180일 미만인 동대표를 보궐선거로 선출한 경우 임기에 산정하지 않았던 규정(제21조 제1항)을 삭제하고 임기 180일 미만의 동대표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개정했다.
이에 더해 사업주체의 임직원이 최초 구성하는 입대의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에도 겸임금지로 정해져 있던 부분을 삭제(제31조 제3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촉을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 또는 입대의 의결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제35조의 2 제2항)를 신설했으며 위·수탁관리 계약 기간을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와 입대의 임기 등을 고려해 2~3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제44조 제2항)했다.
또한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관리소장이 선관위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했으며(제34조 제1항) 주택관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입주민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생활 안내를 위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제53조의 2)하도록 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익사업에 대한 입주민 납세활성화 및 세무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제71조 제8호)했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에는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가 뒤따르게 됐다. 
이 외에도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월간 가구별 장충금 산정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논란이 돼왔던 사안들을 다듬었으며 큰 틀에서 관리현장과 입대의 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는 제도적 개편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2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20개 조항과 주택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19개 조항, 민원사항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29개 조항 등 총 68개 조항을 다듬은 이번 준칙의 가장 큰 의미는 공동주택의 거주 당사자인 시민, 즉 입주민의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을 고스란히 담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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