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지난 6일 본회 회의실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회의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TF팀 위원들과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한국주택관리협회, 우리관리, 율산개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국토부 권봉기 사무관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관리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 및 참석자들은 조항별 조문을 살펴보고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사항 등을 이야기하며 선정지침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했다.
TF팀 김해경 위원은 “현재 공산품 구입이나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조항이 아파트 경영의 경제적 규모를 도외시한 금액 산출”이라면서 “사회 경제적 규모와 사정을 감안해 최소기준을 50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지역 제한과 관련해 원거리 서비스의 부정적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권에 한정해 지역제한을 제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과 낙찰자 결정방법에서 동일가격 및 동일 평가점수인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한국주택관리협회 관계자는 “고시의 법규성에 대해 법원은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미준수 시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에서는 고시 위반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과태료로 재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선정지침을 폐지하고 최소한의 필수 사항만을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주관 TF팀은 이날 모아진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3월 중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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