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동대표 사퇴자에 포함 안돼


 

동대표로 선출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입주자가 동대표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 지위를 포기했다면 이러한 경우 ‘동대표를 사퇴한 사람’에 해당할까.
동대표를 사퇴한 사람에 포함한다면 이는 곧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돼 4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동대표 자격이 박탈되기에 동대표 선출을 놓고 입주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아파트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는 ‘동대표 당선자 지위 포기는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고 최근 법제처도 이와 동일한 법령해석을 내렸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는 동대표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제9호에 해당 공동주택의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다.
문제는 ‘동대표를 사퇴한 사람’의 범주에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후 임기개시 전에 당선자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둬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중도’란 일이 돼 가는 동안을 의미하므로 동대표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동대표로서 임기를 개시한 후 사퇴하는 것과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 사퇴한 사람에 대해 잔여 임기동안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대표를 사퇴한 사람은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간’ 동대표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동대표를 사퇴하면 상당 기간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동대표 결격사유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른 ‘동대표를 사퇴한 사람’에 ‘동대표 선거에 당선돼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 지위를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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