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절차 밟았으나 징계양정 과도하게 책정한 위탁관리회사 패배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 징계위원회 등을 열어 해고의 절차를 밟았어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부족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잘못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해고 처분은 과도하다는 해석이다.
전남 소재의 A아파트. 이 아파트에 B관리사무소장을 파견한 C위탁관리회사는 B관리소장이 근속한지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4월경, 4월분 지출결의서를 3월분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관리소장이 재활용품 수거용 비닐봉투를 무상 지원받지 않고 아파트 비용으로 구매해 금전적 손해를 입혔고 미화원 출퇴근 시간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며 재차 시말서를 요구했다.
관리회사의 잇따른 질책을 수용하던 B관리소장은 지난해 1월 1일 체결한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계약서에 청소용 작업 비닐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작업 비닐은 2013년 1월부터 매월 1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C관리는 이에 더해 관리소장이 공병을 수거하는 재활용업체를 단독으로 변경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리소장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입주민과 물의를 초래했으며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관리소장을 해고하기에 이른다. 
C관리는 징계해고의 절차를 준수했고 관리소장의 업무 해태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지노위는 지출결의서의 날짜 기재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며 관리소장은 그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했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C관리회사가 입증해야 함에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재활용품 수거 업체를 단독으로 변경했다고 하나 이미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병까지 포함한 비용을 수령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관리감독 소홀을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징계사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징계해고의 절차(30일 이전 예고, 서면통보, 징계위원회 개최 등)를 따랐더라도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선을 그었다.
지노위는 이에 더해 관리소장이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1,240만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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