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자 용적률 완화 및 취득·재산세 15% 감면 혜택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인 ‘제로에너지 빌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시범사업은 각종 정부 지원을 통해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 부담 없이도 제로에너지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사업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모대상은 8층 이상 고층형 건물이며 신축·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계획이 있는 사업자(개인·기업·지방자치단체)면 응모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7층 이하 저층형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5곳의 시범사업을 선정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스마트 에너지 제로타운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에너지효율등급, 홍보효과, 디자인 우수성, 적용기술 등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선정하며 사업 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 효과를 검증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자에게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감면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과 용적률을 15% 이내 완화해 시범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취득세 15%, 재산세 15%(5년) 감면 혜택을 주게 된다.
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설치비의 30~50%)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단열성능 강화에 소요되는 공사비 보조금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보조금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빌딩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라며 “앞으로 제로에너지 빌딩 지원센터를 통해 설계 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신청은 오는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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