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입주민 3억5,000만원 떠안을 위기 처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고당한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경리직원이 4년 6개월간의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결국 승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고가 정당했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취소됐으며 A아파트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 처지에 몰렸다. 관리직원을 해고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로펌까지 동원해 맞선 A아파트 입대의는 수천만원의 소송비용과 4년 6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약 3억5,000만원(원고 측 추산)까지 떠안게 됐다. 입대의의 판단으로 인해 소요된 막대한 비용이 모두 입주민에게 전가돼 400여 가구에 불과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총 4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관리비로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임대주택으로 건설돼 2000년대 중반 분양전환한 강원도 모 지역의 A아파트. 이 아파트는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한동안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관리해오다 2008년 2월부터 위탁관리업체 B사에게 입대의 구성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해 A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맡겨왔다.
같은 달 C관리소장, D관리과장, E경리직원(이하 관리직원들)은 B관리회사와 ‘관리업무 인계인수 시까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A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A아파트는 2009년 3월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한 후 같은 해 6월 1일부터 관리방식을 자치관리로 변경, B관리회사로부터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받고 관리직원들에게 근로조건과 업무의 연계성을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승계하는 동의서를 받았다.
2010년 새로운 동대표로 입대의를 구성한 A아파트는 같은 해 6월, 자치관리는 입대의가 관리직원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반면 위탁관리는 회계사고 등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다시 변경하기로 결의한다. 다만 이 당시 관리직원의 고용승계 여부는 결의하지 않았다.
한 달 후인 7월, 입대의는 관리직원들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하고 같은 달 15일 F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했다. F사는 관리직원들의 고용은 승계하지 않았다.
해고당한 관리직원들은 관리방식 변경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2010년 11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으나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했다며 초심판정을 뒤집는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된다.
A아파트는 법원에서 관리직원과의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의 입대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후보가 동대표로 선출돼 구성된 단체로,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서 이들이 맺은 관리직원과의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직원들이 최초 B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으며 명시한 ‘관리업무 인계인수 시까지’라는 기간의 정함이 근로계약 만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당시 입대의 회장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도 입주민의 결의 등으로 표현대리가 준용되고 새롭게 구성된 입대의가 지난 입대의의 대표선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계속해서 이들에게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 등을 근거로 관리직원들과 입대의와는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봤다.
또한 ‘관리 업무 인계인수 시까지’로 명시된 내용은 사업주체가 B관리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체결할 당시 입대의가 구성되면 그 관리업무를 인계할 것이 예정돼 있던 상황을 고려한 조항에 불과하고 이후 입대의가 관리직원들의 계약기간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직원들도 징계해고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점,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일 뿐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해당 조항이 관리직원들의 근로조건으로 당연 편입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특히 관리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해 이를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신규채용의 금지, 해고범위 최소화 등이 선행돼야 하나 A아파트의 해고는 이 같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을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관리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지난 4년 6개월간의 싸움은 마무리됐지만 A아파트 입주민은 최대 수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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