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더불어 사는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아파트 노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규정·징수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수선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9월 중 제공할 계획이다.
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장충금의 일부를 활용하도록 해 사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리모델링 사업 준비비용 확보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사업계획 확정 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에 대한 특례를 부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우려로 긴급하게 거주제한이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을 지정개발 대상에 포함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하고 지정개발 대상 시 민관합동법인이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노후·불량 공동주택 정비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파트 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관리비뿐만 아니라 단지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 아파트 관리정보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 회계·시설관리 등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가칭)’을 보급하고 입주민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위탁기관을 확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의무 시행하는 외부 회계감사, 전자입찰제 등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파트 하자 분쟁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올해 12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후 중요 사업계획 내역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주 전 외부품질검수 적용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아울러 누수, 결로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하자판정 기준을 구체화해 하자 분쟁 저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임대주택의 하자 및 장기수선 분쟁 저감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장기수선계획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및 이행실적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입주자도 하자담보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거복지사를 본격 양성한다.
이 외에도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주거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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