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기준 강화

오는 3월 15일부터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가 승강기 검사항목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되지 않거나 검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승강기는 불합격 처리된다.
승강기 검사기준은 지난 2012년 3월 14일 개정·공포됐지만 3년간 유예를 둬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승강기 내 조작반이 없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등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모든 엘리베이터는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 설치 대상으로 대부분의 인승용 아파트 승강기가 이에 해당한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검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승객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쉽게 식별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비상 조명 전원공급 장치 또는 동등한 전원공급 장치로부터 전원이 공급돼야 한다.(일반전화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 제외) ▲구출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양방향 음성통신이어야 하며 통신시스템이 연결된 후에는 갇힘 승객이 추가로 조작하지 않아도 통화가 가능해야 한다. ▲기계실 또는 비상구출운전을 위한 장소에는 승강기 내와 통화할 수 있도록 비상 전원공급 장치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는 내부통화 시스템 또는 유사한 장치가 설치돼야 하고 ▲승강기 내와 외부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등)에 이중으로 설치돼야 한다. 단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별도의 장소가 2개소 미만인 시설물의 경우에는 하나만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 등 해당 시설물 외부로 자동 통화 연결돼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뤄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춰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도 불법 운행하는 승강기는 적발 시 행정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시·도지사의 운행정지 처분 없이 즉각 운행을 정지시키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발의한 바 있다. 
2014년 6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는 약 51만 대로 이중 절반이 넘는 26만 대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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